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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11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나이트클럽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2세)을 처음 만난 후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 몰래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던 중 위 동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유부녀고 지켜야할 가정이 있으니까 돈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 성관계 동영상 4개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8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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