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 16.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AI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법원이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간접강제에 관한 항고심결정 후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이 재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항고심법원이 간접강제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후에 대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채권자,재항고인겸부대피재항고인

주식회사 모나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4인)

채무자,피재항고인겸부대재항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 외 1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와 보충재항고이유 및 채무자들 소송대리인들의 부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 및 보충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1항 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보충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항고심절차에도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심법원이 강제집행에 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1심법원과 같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간접강제결정이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간접강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부대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심도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후심·법률심이므로, 원심결정 후에 대법원이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채무자들로서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재항고이유 제2점 및 부대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상금액을 1일 금 50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배상금 지급기간을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 및 부대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27.자 95라188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