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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124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추심한 강제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를 명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과의 관계에서는 강제집행 방법이지만, 그와 동시에 위 열람ㆍ등사의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한 집행권원이 된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할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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