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일명 E), F는 2015. 1. 18. 00:15경 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뒤따라오는 친구들에게 “야 빨리 와”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자신들에게 고함치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D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D,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