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3: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스크린 골프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이 “남자가 쫀쫀하게 왜 그러냐”라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