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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3: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스크린 골프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이 “남자가 쫀쫀하게 왜 그러냐”라고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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