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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2:5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D 쉼터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너 중국사람 아니가, 불법체류자 아니가, 카드 있으면 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쉼터에서 나와 약 10m 떨어진 경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넓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흉기사용 및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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