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정8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결제 대금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 C(26세)를 만났다.

이때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