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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 내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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