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9:10 경 부산 금정구 B, 1703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들고 있던 체중계를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 제출 서류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수납 확인서, 원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