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6세) 의 주거지인 D 504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예전에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알게 된 호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집 안 싱크대에 있던 가위로 돼지 저금통의 윗부분을 잘라 낸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7,000원을 꺼 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