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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5(950),2011]
판시사항

하천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우선양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순서에 반하여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후순위자에게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 ,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국가가 1962. 북한강과 그 최대지류인 소양강과의 합류점으로부터 7킬로미터 하류 부근에 의암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1963.9.10.자 건설부고시 제542호로써 장차 위 의암댐의 준공으로 수몰될 예정지 중 춘천시 온의동, 퇴계동, 사농동, 우두동 등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함에 있어 하천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 수가 너무 많아 편입토지 전부를 고시하지 아니하고 북한강의 강심(강심)으로부터 수몰예정지역의 외곽선에 해당하는 토지의 필지만을 위 하천예정지 고시에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우두동의 경우 총 207필지 중 이 사건 토지 주위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하천예정지의 외곽선을 이루는 35필지만을 차례로 표시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외곽선에서 북한강 강심쪽에 위치하여 위 하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1967. 위 의암댐이 준공된 다음 하천법이 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어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 이 신설되자, 건설부장관이 1981.5.4. 건설부고시 제158호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건설부고시 제542호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표고 72미터 이내의 댐구역토지 2,388,591평에 관하여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으로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확정고시에 따라 1981.12.3.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같은 달 12.8. 기존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9.3.자로 하천예정지에 포함되었다가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 에 따른 1981.5.4.자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확정 고시됨으로써 하천법 제3조 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및 구 하천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내지는 하천법 제9조의2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7조 ,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그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국가가 위 하천법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하천법상의 폐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우선순위자인 원고에게 양여하지 아니하고 후순위자인 피고 강원도에게 양여하였으므로 피고 국가로부터 피고 강원도 앞으로의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춘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 국가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제1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규정 소정의 우선순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위 규정이 있다 하여 바로 우선순위자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권리(원심은 이를 우선양여권이라고 표현하였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떠하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 청구는 결국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하천법 제77조 ,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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