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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13:5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학원에서, 피고인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간판 뒷면에 피해자가 임의로 주차장 안내표시를 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시비하다

위 학원에 찾아와 출입문을 흔들고 위 피해자에게 “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학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이 신고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C 및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게. 경찰관이 그리 대단하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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