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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1:10경 부산 동래구 안락로 109 크로바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관내 순찰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와 피해자 경사 D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좀 천천히 다녀라 개새끼야 , 내 좀 지나가자.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경찰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는다. 씨발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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