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2 2019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27. 14: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후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되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너를 초상권침해로 걸고 넘어져 법정에 세우겠다’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4:0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 입구 앞에 바싹 붙여 사람들이 위 정육점 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너 때문에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차 배터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