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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76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0. 7.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차용금 100,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3. 11. 5.부터 2004. 3. 9.까지 합계 89,287,9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금채권은 89,287,9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 중 10,712,100원(= 100,000,000원 - 89,2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4. 1. 12.부터 피고 B,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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