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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336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26,977원 및 그중 82,116,75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2015. 3.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95,000,000원을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연 25%,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5. 21.부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7. 25.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연체한 원금이 82,116,750원, 이자가 1,410,187원, 지연배상금이 100,0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626,977원(= 원금 82,116,750원 이자 1,410,187원 지연배상금 100,040원) 및 그중 82,116,75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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