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결정요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공1993상, 97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공1994상, 93) 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공2020상, 954) 대법원 2022. 4. 8. 자 2021마7301 결정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재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5. 24. 자 2022라71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 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2. 4. 8. 자 2021마7301 결정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다음과 같은 사정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19. 5.경 신청인 및 신청외인을 상대로 관련 본안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은 2019. 6.경 ‘법무법인 모두의법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련 본안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다.
나.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서 2021. 8.경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신청인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을 통해 2021. 9.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21. 10.경 심문기일을 거쳐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대상사건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을 통해 2022. 5.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관련 본안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3. 5.경 피신청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련 본안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 진행 경위, 제출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관련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대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신청인의 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 인용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서 신청인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가압류이의신청의 신청이유 또한 관련 본안사건 제1심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관련 본안사건 및 대상사건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관련 본안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 외에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까지 별도로 존재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나.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상사건, 이 사건 신청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모두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 제출된 소송위임장으로 보이고, 대상사건 소송위임장이 별도로 작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대상사건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인 대상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가 가압류이의신청 사건 위임을 위하여 작성되었다면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위 계약서는 적어도 가압류이의신청 및 사건번호 부여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착수금 지급기일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착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사건위임계약서’에 찍힌 신청인의 인영과 앞서 본 소송위임장에 찍힌 신청인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도 달라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에서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변호사보수를 정하는 등으로 해당 변호사보수에 보전소송에 대한 보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 ‘사건위임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대상사건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살펴보고, 관련 본안사건 소송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 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68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3. 5. 24.자 2022라7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