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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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 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 이하 같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면서 대상사건( 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 이하 같다)을 수임범위에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로 보수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리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은 판결, 결정·명령 등과 같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 등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04조 , 제114조 ), 이처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5조 는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대상사건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대상사건이 신청사건이라 보수규칙 제3조 제2항 에 따라 1/2 감액한 것에 더 나아가 제6조 에 따른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