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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700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3, 4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2. 21.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1153호로 이 사건 토지 및 별지4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4.경 구례레미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콘크리트로부터 임차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3.4㎡, 위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0.98㎡[이하 위 (가), (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별지3, 4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구례레미콘 주식회사를 뜻한다).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제2조(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9.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계약만료 1월 전까지 계약종료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월 임차료는 2009. 5. 1.부터 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2010. 5. 1.부터는 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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