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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가합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0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경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9. 피고로부터 ‘B 사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를 도급받아, 2012. 9. 30. 이를 준공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15,182,287원이다.

다. 원고가 2013. 4. 1. 경 피고로부터 상주 C 아파트 공사 사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39,018,7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354,201,082원(= 215,182,287원 139,018,7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2016. 8. 24. 원고 대표이사 E에게 388,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는 면책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대표이사 E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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