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20고단2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전주교도소에서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을 실제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은 2017. 11. 3.경부터 위 C 내에서 ‘E’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위 C의 발권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는 2019. 3. 18.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며 위 C의 발권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10:00경 위 카페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꼭 만나달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4:00∼15:00경 위 카페에서 버스 발권을 위해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50 중반만 되어도 딱 좋은데 60이 넘어 가지고 물도 없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0:17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 내 판매대에 놓여 있는 1박스에 3만 원인 사과즙을 가리키며 “5만 원에 2박스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가 C의 발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페 운영을 G에게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강제로 카페에서 퇴거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