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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1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51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뒤이어 카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카운터에 3회 찧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7. 7. 19.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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