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천시 C아파트 D호 철근콘크리트조 46.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6.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2. 2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일로부터 3개월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120,030원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120,030원의 합계액인 35,120,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