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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2040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중 4층 25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4월경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0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월 880,000원, 관리비 월 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2개월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06. 5월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그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3. 6. 1.부터 200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3. 5.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6월분 및 7월분 차임 합계 1,76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5. 5.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함과 동시에 2005. 5. 31.까지 이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 및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종기는 2005. 5. 31이고, 피고는 2005. 5. 9. 원고가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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