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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515 | 법인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1515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주중에서 기타주주인 ooo주식회사등에게만 특별히 주식회사 ooo이 있기까지의 창업의 공로를 인정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주고 ooo개발이 매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 2,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4.12.2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개발(주)에게 1주당 가액을 1,073,420원으로하여 2,468,866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등 8인이 94.11.10 및 94.11.15 특수관계가 없는 OOO개발(주)에 매각한 1주당가액 1,395,44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차액 740,659,800원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97.1.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 법인세 369,021,142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18,19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주식의 주당가액 1,395,446원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고, 기존주주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외 7인은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고정자산 가액을 기초로 하여 OOOO법인에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 1,073,420원을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인정하고, 기존주주들이 검찰조사로 곤욕을 치른 사실에 대한 대가,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의 보상, 출자금 마련을 위해 처분한 토지가액의 급등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상 등을 요구하므로 매수자인 OOO개발(주)가 손금부인을 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관적 사정에 대한 보상으로 감정평가금액의 30%를 은혜적대가로 시가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1,395,446원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에 의한 가액이지 주식의 경제적 객관적 가치인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법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4.12.23 쟁점주식을 주당 1,073,420원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전인 94.11.10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O주식회사등이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주당1,395,446원에 OOO개발(주)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O계열사 이외의 OOOO주식회사등에게는 주식회사 OO이 있기까지의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정상가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액을 산정한 후 OOO개발(주)가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다수인간에 거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단순히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주중에서 기타주주인 OOOO주식회사등에게만 특별히 주식회사 OO이 있기까지의 창업의 공로를 인정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주고 OOO개발이 매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하나로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OOO개발(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자로부터 매입한 1주당 가액 1,395,446원을 매매실례가 있는 시가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매매가액 1,395,446원은 소액주주의 창업공로등에 대한 은혜적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에 의한 가액이므로 객관적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청구법인은 법규정에 의거 94.9.13 OO감정평가법인이 주식회사 OO의 토지등 고정자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OOOO법인이 94.6.30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4.12.23 청구외 OOO개발(주)에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1,073,420원으로 하여 2,468,866,000원에 양도하였고, 거래당시 청구법인과 OOO개발(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은 OOO개발(주)가 94.11.10, 94.11.15 및 94.12.8에 OOO개발(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OOOO주식회사등 10인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1,395,446원으로 하여 7,480주를 각각 매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관련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거래 가액을 시가라 할 것인바(대법원 80누522, 82.2.9),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1,395,446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약1개월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서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특약조건이 있는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OO의 재무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사실도 없으며, OOOO주식회사등 2인은 설립시의 주주가 아님에도 OOO개발(주)가 1주당 가액을 설립시 주주와 같은 가액인 1,395,446원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설립시의 주주등에게 은혜적 보상금이 포함된 것이지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일반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1,395,44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1,395,44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가액 1,073,420원으로 양도한 것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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