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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6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1개를 들고 찾아가 위 식당 배달기사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밥을 시켰더니 배달기사가 욕을 했다, 당장 그놈을 데려오라“고 하며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D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며 칼로 그곳에 있던 배달통을 칼로 그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칼, 배달통 사진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 방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지 않은 채 가 버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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