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7. 1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6-4에 있는 양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쪽에서 금곡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