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임야 74㎡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6, 14, 11, 10, 7,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8. 9. 23. 양주시 D 전 774㎡(이하 ‘원고 토지’라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8. 8. 4.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1970년경이다, 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C의 아들인 원고는 2013. 2. 18. 협의분할에 의하여 C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1996. 5. 3. 양주시 B 임야 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을 포함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이하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 없이 그 주변 토지들을 소유해 왔는데, 2007.경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경계선 측량을 한 결과 모두들 주변 토지의 경계선을 실제 경계선보다 동남쪽으로 약 5m 정도 밀린 선(이하 ‘종전 경계선’이라 한다)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마. C은 원고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종전 경계선에 따르는 경우 원고 토지에 포함되는 피고 토지를 원고 주택 담장 안쪽의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피고 토지 지상에 있는 화장실과 축사도 소유해 왔는데, 피고 토지 중 원고가 현재까지 담장 안쪽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6, 14, 11, 10,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