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울산 북구 C 전 8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9,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D 대 15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1982. 8. 28. 피고로부터 원고 토지에 접한 울산 북구 C 전 823㎡(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5평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쌓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9,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를 원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감정도 표시 15, 21의 쪽에는 공로가 있고,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 폭이 약 2.6m인 통행로가 있었는데, 원고는 위 통로를 원고 주택을 건축한 1960년 이후로 사용하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위 통로 중 0.5~0.6m만 남기고, 그 경계에 시멘트블록으로 경계를 만들고 피고 토지 쪽 부분에는 토사를 채워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4, 6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9, 을제1, 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본소 ⑴ 점유취득시효 원고는 1982. 8. 28. 피고로부터 피고 토지 중 5평을 매수하고, 이 사건 담장을 쌓고 ㈏부분을 원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5평에 불과하고 ㈏부분의 면적은 47㎡로, 원고가 매수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원고는 악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