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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나30853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4.경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답 225㎡ 및 D 답 2,7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1.5m 높이로 성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합계 570만 원(= 성토작업에 필요한 장비대금 450만 원 성토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접지 인도블럭 파손에 대한 복구비 120만 원)에 성토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22. 위 계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1.5m 높이로 성토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성토대금 5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5m 높이가 아니라, 위 부동산 뒤편은 인근 우물높이 만큼, 우측은 인근 길높이 만큼 성토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사토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비(= 성토비)는 무상으로 하는 대신, ① 위 높이대로 성토한 후 성토한 흙을 고르고 물고랑을 터주는 데 사용할 포크레인 2대 사용료로 100만 원, ② 성토 후 70cm 높이로 부토를 하기로 하되 이를 위해 사용할 대형 포크레인 1대 사용료로 100만 원, ③ 성토작업 과정에서 사용할 15t 덤프트럭의 유류비로 2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성토작업 완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약정한 높이만큼 성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①, ②항의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③항의 유류비는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대로 성토작업을 모두 완료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성토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성토대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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