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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23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D 목장용지 86,318㎡를 임차한 후, 위 토지에 마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평지를 만들기 위하여 보수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A과 위 토지 중 6,500㎡에 관한 성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6,500㎡ 부분을 절토하고, 약 1.5m 높이로 흙을 쌓는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흥시청의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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