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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03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7,353,595원 및 그 중 611,359,314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7,353,595원 및 그 중 611,359,314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 원고가 민법 제436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8가단229754 구상금 소송에서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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