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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457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57]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택재개발단지의 주택들이 대부분 거주민들이 이주한 채 비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빈 주택에 침입하여 고철류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고,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있는 고철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잠금장치 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먼저 잠겨 있지 않은 반지하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떼 내어 나오고, 계속하여 잠겨 있는 반지하 세대 유리문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도꼭지 4개와 샤워호스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76]

1. 특수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빈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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