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3. 1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15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06. 4. 15.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2246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10. 위 법원에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6. 1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연체된 3개월분의 차임을 2014. 8. 2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에 따라 성립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4. 8. 18.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후 피고가 2014. 8. 22.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8.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