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 12:59경 인천 연수구 C,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F과 G, H 간의 채무 문제로 서울에서 I대학교(D의 근무지)까지 내려 왔으니 한 번 만나자, 만약 만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 문자를 통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도움은 안 되고 불미스러운 일만 발생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있을 수 없는 삼성장군 악랄한 사기꾼 부부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보기조차 싫은 사람들이니 날 보지 않고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다. 피고인은 2014. 5. 26. 07:44, 07:45, 07:4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내가 다 애기할 테니까, 당신 부모에 대한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내가 폭로를 할 거니까 한 번 두고 보라고. 육사위원이, 3성장군위원이 허 좋아하고 있네, 나는 나대로 할테니까 후회는 하지 마세요”, “돈 주라고 부모님한테 애기를 해”,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애기하라고요”, “두고 보라고 어떤 일이 생기나”, “학교에 가서 떠들어 버리면 그 꼴이 무슨 꼴이냐고”,"내가 거기 대학생 만나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