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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22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04. 5. 12. 분할 전 평택시 D 전 6,083㎡ 및 E 전 1,0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위 F 전 3,281㎡ 및 G 전 20㎡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F 전 3,281㎡와 G 전 20㎡는 2010. 8. 26. 평택시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6. 20. C에게 5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7. 1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그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의 남편인 피고가 2007. 8. 31. C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19409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2008. 4.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와 C는 이혼한다

(제1항). 2.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2항). 5.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등기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5. 12. 접수 제23750호로 경료 된 근저당권(채무 원금 3억 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조정일 현재 위 접수 제23750호 근저당권 채무와 관련하여 C가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에 연체하고 있는 이자 채무를 피고의 책임 하에 변제하기로 한다

(제5항). 6.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채무 원금 5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C가 갖고 있는 소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음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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