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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6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이 통상사용권계약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및 기존 가맹점을 일시적인 경영위탁에 의하여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가사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하여도 위 계약 체결로 피해자 회사의 누적된 적자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O가 얻은 이득도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상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요하지는 않는 바, 피해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재산가치를 가지는 K 상표의 통상사용권이 O에 귀속되고,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O의 구성가맹점으로 변경되어 O가 가맹점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게 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O로서는 K 상표 사용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기존 가맹점에 대한 관리권한을 인수함으로써 매출수익 증대 및 자사의 기존 프랜차이즈인 ‘U’에 대해서도 무형의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O 대표자인 Q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 K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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