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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E, C로부터 9,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제공한 E, C은 위 피고인에게 건넨 가방에 1억 원을 직접 담거나 1억 원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1억 원을 누가 가방에 담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D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4월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C, E, D의 대질심문 중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C이 E에게 ‘사실은 A에게 준 돈이 1억 원이 아니고 9,500만 원일 것이야. 내가 AM에 사는 엄마한테 500만 원을 빼서 주었거든’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이 2012. 9. 7.경 전화통화를 할 때 자신이 받은 돈이 1억 원이 아니라 9,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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