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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C 등에게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반해 달라는 취지로 금괴를 교부하였을 뿐 위 금괴에 대한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 이후 여전히 위 금괴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D, C가 위 금괴를 중간에 빼돌림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D, C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의 점(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D: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58,700,000원,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8,700,000원, 몰수,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C는, 항공기를 이용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이 일본세관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밀수품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할 내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는 불상의 운반책 모집원에게 연락하여 금괴운반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D는 미리 모집한 여성으로 하여금 C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피고인 A, D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 D는 이를 홍콩으로 반출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친구 J와 함께 2018. 6.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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