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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규모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그 수단이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피해원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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