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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그 수단이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친 점,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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