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 대출 사기’ 나 ‘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행에 그 범행도구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대출 사기 관련 범죄에 이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