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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0:20경 포천시 B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동면 수입교차로에서 이동방면 약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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