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8148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5가단8148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12.17
주문
1. 피고와 이AA(19OO. OO. OO.생,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7.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