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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73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9.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71729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제기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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