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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1954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6.부터 2006. 7. 15.까지는 연 5%의, 2006.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30822 선수금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송임.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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