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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가합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06,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08.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71969호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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