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0:3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독도는 우리 땅’ 횟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토스카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27세)과 피해자 J(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