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9세)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쪽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에서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매장에 방문하였고, 친구는 야구를, 피해자는 사격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사격장 사선에서 피해자에게 사격하는 방법을 알려준 후 카운터에 돌아왔고, 피해자가 사격을 마친 후 피해자가 사용한 총과 탄창 등을 회수하기 위해 사격장 사선으로 가던 중 오른쪽 팔 상박부위로 카운터와 사선 중간에 서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