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4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 01:51 경 세종 한 누리대로 2176에 있는 도람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컴 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